'공무원은 200만원인데 의원은 1000만원' 중구의회 특권?
대구경실련 "고소 남발 부추기는 중구의회 소송 지원 조례 폐지해야"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의회가 의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의원 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폐지론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의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지원된 소송비용 6350만여원은 모두 의원 간 고소·고발이나 징계 처분을 둘러싼 내부 법적 다툼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880만원 ▲2024년 2884만원 ▲2025년 1595만원 등으로 소송 건수가 늘어날수록 지출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지나치게 높은 지원 기준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중구청 소속 공무원은 형사사건 지원액이 심급별 200만원 이내지만, 의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상 구청 공무원보다 5배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타 기초의회와 비교해도 중구의회의 지원액은 과도하다. 대구 동구·서구·북구 등 대다수 구·군의회는 집행기관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별도 조례를 둔 남구의회조차 형사사건 기준액이 300만~700만 원 수준으로 중구의회보다 낮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구의원들의 특권의식으로 제정된 이 조례가 오히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징계권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나 환수 제도 등 장치가 있다고 해도 의원 간 싸움에 세금을 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