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늦었다고 산후조리비 거부…권익위 "출산 장려 취지 우선해 지급해야"
A씨 이사 직후 조산…전입신고 후 산후조리비 신청했으나 거부돼
권익위, 지자체에 지급 권고…"행정편의적 해석보다 정책취지 우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던 중 같은 달 31일 조산으로 자녀를 출산했고, 올해 1월 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A씨는 1월 19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상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출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전입시기가 늦어진 점을 인정했다. 또 이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없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입 시기를 조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의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출산 장려에 있는 점과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보다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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