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잃어버리면 낭패…권익위, 인감증명 제도 국민 의견 수렴
내달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활성화 병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보름간 '국민생각함'에서 인감증명의 불편 사항 개선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설문내용은 ▲최근 3년 이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경험 ▲인감증명이용시불편사항 ▲인감변경신고개선필요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지도와 미이용 사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인감증명은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 놓고, 부동산 매매나 금융 거래 등에서 본인 확인용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인감도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분실한 경우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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