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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유지

등록 2026.04.23 14:36:15수정 2026.04.23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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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사망 사고…대리기사 금고형

法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 사망…1심 양형 합리적"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변호사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므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4년 2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지하주차장 내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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