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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3번 유죄받고 또…노동부, 187명 명단 공개

등록 2026.04.27 12:00:00수정 2026.04.27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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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2회 이상 유죄·1년 체불액 3000만원 이상 대상

성명·상호·주소 등 3년 공개…298명은 7년간 신용제재

법 개정 후 첫 적용…3년 내 또 체불 시 반의사불벌 배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187명이 공개됐다. 이와 별도로 298명은 대출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같은 기간 동안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3년간 88명의 노동자 임금 약 2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2년의 실형을 포함해 총 4차례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건설업자 B씨 역시 3년간 24명의 노동자 임금 1억1000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아 징역 1년 등 유죄 판결을 2번이나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원청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노동자의 임금을 주는 데 쓰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금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9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들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체불액을 이날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 동안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며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이번 공개 대상부터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해졌다.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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