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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 인권침해 재심 방식 개선한다…"무죄·면소 구형"(종합)

등록 2026.04.27 12:20:07수정 2026.04.27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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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재심 업무 개선 방안 발표

재심개시 결정 사건 중 무죄·면소 구형 58%

불법 구금 여부 자료 확보…신속 심리 종결

"공익의 대표자로 실체적 진실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건 수사기록이 폐기돼 입증이 어려운 불법구금 등의 사안은 검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나 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접근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심 재판은 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증거의 위조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이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된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1960~1970년대의 고문·가혹행위 위주였던 간첩 사건 재심 외에도, 1980~1990년대 긴급구속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적법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심 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간 재심 처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 강구 ▲인용 가능성 등 고려 항고 신중 검토 ▲신속한 심리 종결 위한 노력 ▲업무 체계 효율화 및 인력 배치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불법 구금'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판결문, 구속영장, 수사자료표, 기록목록 등 일부 남아있는 자료와 과거 사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재심 개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경우, 법적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 아닌 한 인용 가능성과 재심 청구인의 명예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불편함도 최소화했다. 검찰은 당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첫 재판 전 증거 검토를 마치고, 무죄나 면소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은 첫 기일에 결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집시법위반 재심 사건 13건 중 검찰 측 요청으로 기일 속행된 사건은 없었으며 11건이 1회 기일에 변론종결됐다.

최근 3년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심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에 대해선 무죄·면소 구형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배치도 조정한다. 공공수사제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해 신속한 재심업무 처리에 나선다.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집시법 재심 사건은 기록 폐기 경우가 많지만 주장 사유나 정형화된 측면이 있어, 정형화된 것은 수사관들의 보조를 받으면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몇몇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를 주는 쪽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공익의 대변자, 인권의 보호자, 객관의무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는 시점"이라면서 "국민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재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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