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영덕]김광열·조주홍 국힘 후보간 선거법 위반 '공방'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국민의힘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사진 왼쪽), 국민의힘 조주홍 영덕군수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6.04.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5/NISI20260425_0002120376_web.jpg?rnd=20260425111939)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국민의힘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사진 왼쪽), 국민의힘 조주홍 영덕군수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6.04.25. [email protected]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김광열(국민의힘) 영덕군수 예비후보 측이 조주홍(국민의힘) 후보 측의 '영덕동천문화재단 무상 관광 제공' 의혹은 사실 무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예비후보 측이 선관위 질의 회신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답변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선관위 답변에는 재단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종전부터 정례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과 범위 내에서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적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설령 기존 관행에 따라 진행된 행사라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조 후보의 부친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이 결부됐다"며 "이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공익 목적 재단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액·대상·방법을 확대하거나 후보자와 연계된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 측은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회신을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법적 판단이나 수사 기관의 조사도 없는 사안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유포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후보와 관련자의 명예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근거 없는 단정과 과장된 표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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