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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연락두절 부모,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

등록 2026.04.27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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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부모의 친권 제한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했다.

사유를 보면 친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돼 아동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결정이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친권자에게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어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신설된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 등을 구체화했다.

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사안에 따라 최대 20년으로 규정하는 규정과 취업제한 점검·확인 관련 규정과 혼외자 용어를 정비했다.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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