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수조에 들어가다니"…미성년 가학 방송한 中 SNS 계정 영구 퇴출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11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미성년 여성을 악어 수조에 넣는 등 가학적인 생중계를 연출하다가 영구 퇴출당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4563_web.jpg?rnd=20260430090616)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11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미성년 여성을 악어 수조에 넣는 등 가학적인 생중계를 연출하다가 영구 퇴출당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중국에서 11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미성년 여성을 악어 수조에 넣는 등 가학적인 생중계를 연출하다가 영구 퇴출당했다.
29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0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중국의 한 SNS 계정은 라이브 방송 중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여성 호스트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최근 계정 영구 폐쇄 조치를 받았다.
해당 계정은 6~10명 사이의 어린 여성들을 출연시켜 이른바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가학적인 장면을 송출해 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출연자들이 입이 묶인 작은 악어가 들어있는 수조 안에 강제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겁에 질린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옆 사람에게 매달리자, 다른 출연자는 "왜 유난을 떠느냐. 물지도 않는 귀여운 동물이다"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또 소녀의 허리에 줄을 묶은 채 수조에 담그거나 물속에서 숨을 강제로 참게 하는 행위도 포착됐다. 소녀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수조 밖의 다른 진행자들이 소녀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으며 "3초면 끝나는 쉬운 일"이라고 압박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해당 계정은 5년 전 당시 13세였던 한 소녀가 할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성년자의 라이브 방송 진행을 금지하는 중국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광둥 자후오 미디어 컴퍼니(Guangdong Jiahuo Media Company)는 과거 14세 안팎의 여성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출연자 학대 혐의로 제재를 받았으나 곧 복귀해 운영을 이어왔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콘텐츠가 모방 범죄와 과도한 후원을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한 학부모는 "내 딸이 이 계정에 한 번에 9600위안(약 208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며 "위험한 행동을 따라 할까 봐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결국 해당 플랫폼 측은 지난 23일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 속에 이 계정을 영구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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