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폭행 현장 자녀 노출,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로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4.0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0694_web.jpg?rnd=2026040114454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현장에 아동을 노출시킨 경우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故 김창민 감독이 가혹한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 그의 자녀가 동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제3자에게 폭행당하는 현장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폭행 등 현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등(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현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반영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보호자가 제3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충격을 주고 그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故 김창민 감독에 대한 가해자가 아이에게 끼친 악영향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임을 법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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