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前 변호인, 1심 실형에 항소
건진법사 청탁 개입·금품수수 관여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변호사 사명 망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변호인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5.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061_web.jpg?rnd=2026011910142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변호인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변호인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김모씨는 지난달 30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653만734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죄책 피하려 할 뿐 반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김씨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알선수재 관련 2400여만원은 전씨를 위해 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조력해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컨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실현해 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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