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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룡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수사 "엄중하게 지켜봐"

등록 2026.05.06 1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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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참여 후보 지지자, 심각한 결격사유 발생 중앙에 문제 제기

[계룡=뉴시스]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2026. 05. 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2026. 05. 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천을 주도했던 충남도당이 이를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A계룡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최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A후보는 지난달 22일께 충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충남 논산경찰에 의해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충남선관위는 A후보 측이 지난 2월 계룡시민 1000명이 참여한 시민선대위 출범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지난달 논산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A씨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당이 조사 중인 걸로 안다.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도당 관계자는 "(공천 취소나 재심과 관련해)선출된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로 공천을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서 "중앙당과 논의해서 공관위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기소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단수 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선에 참여한 후보 지지자들은 "A후보의 선거법 위반이란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중앙당과 충남도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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