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횡령·배임' 실형…200억 혐의→20억 인정(종합)
기소 3년 1개월여만…1심 법정구속 후 줄곧 구속
계열사 부당지원, 원심 무죄…'사적 전횡' 등 유죄
인정 액수 줄며 가중처벌 대신 가벼운 죄목 적용
1심서 징역 3년→2심에서 징역 2년 감형돼 확정
![[서울=뉴시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200억대 공소사실 중 2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사진은 조 회장. (사진=뉴시스DB). 2026.05.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20723176_web.jpg?rnd=20250306174750)
[서울=뉴시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200억대 공소사실 중 2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사진은 조 회장. (사진=뉴시스DB). 2026.05.08. [email protected]
횡령 및 배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이 적용되지 못하게 되면서 중형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배임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던 박모 한국타이어 부장에게는 1·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함께 확정했다.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모 부장과 같은 법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는 1·2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계열사 몰아주기' 등 핵심 혐의 2개는 무죄
1심은 8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2심은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도 "조 회장은 계열사 자금이 지원된 회사의 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담보로 확보했고, 그 공장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50억 원을 웃돌았다"며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대여가 곧바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나아가 "조 회장 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확정했다.
조 회장이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에게 유리한 가격표를 써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사들였고,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으며 MKT에 같은 금액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0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0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사적 전횡 대부분 유죄…액수 줄어 형량 가벼워져
다만 형량이 무거운 특경가법이 적용돼 기소됐던 것과 달리,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횡령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목으로 바뀐 혐의가 많았다.
조 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2월 사이 2개 회사의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해 합계 5억8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은 법인카드 횡령에 대해 피해액 5억원 미만인 4개의 공소사실만 포괄일죄로 봐 업무상 횡령죄만 적용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업무상 횡령죄는 법정형이 길어야 5년이다.
조 회장에게는 박 부장과 공모해 자신이 사적인 용도로 쓸 차량을 2개 회사의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한 후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도록 해 합계 16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중에서는 차량 구입비 5억1000만원 등을 제외한 리스비만을 계열사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한 1·2심 판단이 유지됐다.
조 회장은 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지인이 운영한 회사가 조 회장이 지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며 6억1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해당 지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서울=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20831426_web.jpg?rnd=20250529140621)
[서울=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08. [email protected]
이사 비용 및 가구 구입대금 합계 2억7000만원을 회삿돈에서 횡령한 혐의, 한국타이어 출장 항공권 발권을 특정 여행사에 몰아준 7800만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 등의 경우는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3년 1개월만 확정 판결…조현범, 당분간 수감
조 회장은 2023년 5월 9일 구속돼 수사받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28일 보증금 5억원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돼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9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이후 줄곧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기결수가 된 조 회장은 구속 기간을 뺀 남은 약 4개월의 형기를 추가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대표를 맡던 2019년 11월21일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도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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