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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아동학대 참사 막는다…국회, 처벌·예방 강화 법안 발의

등록 2026.05.28 06:00:00수정 2026.05.28 0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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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 기획 이후 입법 잇따라

이개호 민주당 의원·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

[그래픽=뉴시스] 영유아 사망 다수 '가정 내부'.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후 가공 및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 영유아 사망 다수 '가정 내부'.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후 가공 및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의원들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앞서 뉴시스의 연속기획 [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가 아동학대 대응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 조명한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발의할 예정이다.

자기방어능력이 극히 미약한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치사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심신미약 특례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의한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감경 사유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의 현장출동과 응급조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을 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또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고인의 주관적 반성 의사표시를 감경 사유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특례 배제 조항도 신설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없어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건강검진 미수검 여부 등을 확인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21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뉴시스 사회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연속기획 [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위기에 내몰린 청소년과 청년들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기획은 ▲자살에 노출된 초중고생 ▲사회에서 고립된 은둔청년 ▲아동학대 트라우마 지옥 등 3부로 구성했다.

이 중 '아동학대 트라우마 지옥'에서는 반복되는 아동학대와 보호체계 부실, 피해 아동 사후관리 공백 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학대 신고 이후에도 재학대가 이어지거나, 고위험 가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대상 중대 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기방어능력이 극히 미약한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치사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및 심신미약 특례 배제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건강검진 미수검 여부 등을 확인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력 채용 과정에서 사전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뒤늦은 결격 확인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인력 공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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