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로 팔아줄게요" 광고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송치
"단독주택은 계악 어렵다"며 별도의 광고비 요구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800_web.jpg?rnd=20250620161046)
[서울=뉴시스]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께 외국 국적의 매도인이 세금 부과 문제 등으로 단독주택에 대해 빠른 처분을 요청하자 법정 중개 수수료 외 별도 광고용역비를 요구해 77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계약 체결이 어렵다"며 광고용역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이 단독주택을 빨리 처분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내야할 것을 걱정해 법정수수료 230만원 외 77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 송치 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