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102곳에 하도급 공시 설명회
허위·지연공시 등 재발 방지 교육
에너지 연동제 확대 내용도 안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8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 설명회를 연다.
공정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에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대상 소속회사는 3538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 대상, 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그동안 공시점검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된 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질의응답서에는 기업들이 자주 물은 사항이 반영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됐다. 공정위는 거래현장에 연동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2월 제도 적용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법 내용도 안내한다. 해당 법은 오는 8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동제 개요와 이행 절차,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도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하도급거래와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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