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제도개선 권고…지난해 국감 지적 후속조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면접시험 관리강화 방안' 권고
면접위원 회피 사유 구체화, 채점 기준 사전 검토 등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평가에 대한 기준부터 결과 안내, 이의 신청 절차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27일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면접시험 관리강화 방안 권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채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면접위원 교육이 시험 당일에 이뤄져 평가 기준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면접위원 회피 사유도 친족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면접 당일에는 평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며, 면접위원 회피 사유에 학연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면접위원 간 판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채점 기준 사례를 마련하고, 출제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채점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운영하도록 했다.
면접 결과를 공개할 때는 응시자의 요소별 점수와 전체 합격자 평균 점수를 함께 제공하도록 해 응시자가 자신의 취약 요소를 확인하고 재응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합격자 발표 후에는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차는 줄이고,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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