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국회 계엄 미보고'·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는 유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2697_web.jpg?rnd=2025111109552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위증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관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11시50분께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는데, 재판부는 '홍장원의 독대 보고'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홍 전 차장의 메모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와,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당시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황 및 자리 배치에 따라 조 전 원장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받는 장면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특히 '홍장원 독대보고'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은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면밀한 심리를 거쳐 내린 판단을 존중하나, 인정된 혐의에 비해 양형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타당한 양형을 구할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