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쓰레기로 몸살 앓는 日 시부야…'현장 과태료 2000엔' 초강수

등록 2026.06.02 09:25:01수정 2026.06.02 09:30: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쿄=AP/뉴시스] 지난해 5월 1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 교차로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6.06.02.

[도쿄=AP/뉴시스] 지난해 5월 1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 교차로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6.06.02.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구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부야구는 이달 1일부터 구 전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2000엔(약 1만 9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시부야구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사유지를 포함한 시부야구 전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구청 순찰원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이들을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납부 가능하다.

상인들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편의점,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가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와 명단 공표를 거쳐 최고 5만 엔(약 47만 원)의 과태료가 물게 된다. 자판기 규제는 구 전역이 단속 대상이며, 식음료 매장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시부야, 하라주쿠, 에비스 등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시부야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야간 노상 음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구는 이미 1997년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무단 투기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형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당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절차가 필요한 벌금 대신 구청이 현장에서 즉시 물릴 수 있는 과태료 체제로 바꿨다. 앞서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를 도입한 시부야구 내 노상 흡연 단속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2만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부야구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활동과 순찰대원의 지도를 통해 시민들의 양심에 맡겼으나 이제 그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