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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청부살인' 징역 22년 재심 결정…핵심 증인 위증 때문

등록 2026.06.02 16:00:46수정 2026.06.02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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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필리핀서 한국인 살인교사 혐의

1·2심 징역 22년·19년 선고…대법서 확정

법원, 김씨 재심 결정…핵심 증인이 위증

[서울=뉴시스] 2015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15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015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해 12월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지난 4월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심 개시 사유는 이 사건의 주요 증인인 A씨가 당시 법정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처벌받은 데 따른 것이다.

김씨 등 일당은 2015년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당시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킬러를 고용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살인교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는 "필리핀에서 박씨를 만나 이 사건 호텔 지분을 모두 양수받고 이를 공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2013년 7월 박씨 등으로부터 필리핀 호텔을 7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가 권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사망한 후에 A씨는 박씨 명의의 호텔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이를 공증한 것일 뿐, 박씨로부터 호텔 지분을 모두 넘겨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 등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형량을 징역 5개월로 낮췄다.

김씨는 2013년부터 박씨 호텔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초기와 달리 박씨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었다.

이러한 생각을 인근 식당 주인인 권모씨에게 말했고 박씨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필리핀 돈 100만 페소(약 2500만원 상당)를 권씨에게 줬고, 권씨의 현지 애인을 통해 킬러에게 살인을 의뢰했다. 킬러는 박씨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Who is Mr. Park?"(박씨가 누구냐?)이라고 물은 뒤 총을 여러 차례 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권씨는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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