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송금 내역 위조한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 구형
울산지검, 약식명령 요청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02077733_web.jpg?rnd=20260306160246)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건축자재 생산업체 노조 사무국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특별회계를 진행하고 있던 대의원들로부터 통상임금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9260여만원을 송금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앞서 해당 노조는 같은해 6월 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했으나 불과 한달 뒤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법적 다툼이 불필요한 상황이 됐다.
대의원들의 요구에 A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송금확인증에 적힌 입금은행과 계좌번호, 송금액 등을 임의로 수정해 출력한 뒤 대의원들에게 보여줬다.
대의원들은 직접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송금확인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비롯한 노조 집행부를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에게 착수금 926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지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현금 지급을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지 못해 조합원들에게 비난 받을까봐 두려워 계좌이체로 지급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조는 송금확인증 위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린 대의원 2명을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기밀 준수 의무 위반, 조직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했다.
이에 해당 대의원들은 부당한 징계라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및 조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징계 권한이 지회 단위인 해당 노조가 아니라 상부 단체인 울산지부에 있는 점,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의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집행부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 대의원들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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