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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인근 사업시행 인가 아직 효력 없어…고시 여부 지켜보는 중"

등록 2026.06.18 23:19:18수정 2026.06.18 2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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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시 지방자치법 따른 행정조치 방침 재확인

[서울=뉴시스] 종묘 보호·관리체계 및 세운4구역 위치도. 2025.11.2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종묘 보호·관리체계 및 세운4구역 위치도. 2025.11.2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퇴임을 2주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아직 행정 효력이 발생한 상태는 아니라며 향후 고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보 고시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국가유산청이 별도의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고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출장 중인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현지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돼 효력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취소 처분 등 기존에 밝혀온 방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와 유구 보존계획 마련,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을 요구해왔다. 또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종묘 보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실 사당으로, 1995년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세운4구역은 종묘 인근 지역으로 재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앞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중단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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