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신설

제천시의회 제357회 정례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의회는 이정임·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357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개회해 26일까지 열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다. 6월 말 임기 종료에 따라 조례안이 폐기될 수 있었으나 시의회가 조례 개정 절차를 시작하면서 회의 수당 지급이 현실화했다.
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했던 조례 조문을 새마을회원으로 확대했다.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새마을회원도 조례가 정한 보험가입, 교육·연수, 표창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읍·면·동이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회원과 새마을지도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라면서 "새마을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조직 운영 활성화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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