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미명' 사무관리비 유용 전남도공무원, 2심도 벌금형
'공전자기록 위작 등' 징역형은 선고유예로 직 유지 선처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일선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1심 벌금 200만원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7급 공무원 A(3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서 서무로 일한 2022년 1월부터 1년 사이 사무관리비를 세출예산이 정한 용도와 다르게 경비 652만원 상당을 집행하고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전산상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관리비로 구내매점에서 아무런 물품은 구입하지 않으면서 지출결의서를 꾸며 선결제를 한 뒤, 매점 신용카드로 사무관리비로는 집행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했다.
유용한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상당수는 관행적으로 부서원들의 공용 업무나 직원 선물 등 복리후생에 쓰였다.
앞선 1심은 "비교적 경력이 짧은 공무원으로서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전자기록위작 등은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만 가능하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형사처벌에 따른 공무원 당연퇴직만은 모면하는 선처를 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이미 양형에 반영됐다"며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전남도청 내 사무관리비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현직 공무원 7명과 전직 계약직 공무원 등 8명을 기소했다. 전남도는 연루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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