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증권사 3곳 압수수색

등록 2026.06.19 21:23:15수정 2026.06.19 21:2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NH투자·KB·교보증권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검찰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세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증권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KB증권·교보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 직원과 DI동일 임원, 대학병원장 등이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지난 강제수사에서 확보한 압색물을 통해 해당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 일당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 가량 올랐고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융거래 내역 확인 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도 "계좌 확인 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