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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려주면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달리는 버스서 난동 피운 승객

등록 2026.06.23 10:12:00수정 2026.06.23 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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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울산에서 한 여성 승객이 주행 중인 시내버스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며 난동을 피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울산에서 한 여성 승객이 주행 중인 시내버스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며 난동을 피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울산에서 한 여성 승객이 주행 중인 시내버스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며 난동을 피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는 한 여성 승객 A씨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며 난동을 피우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 이때 직전 정류장에서 탑승했던 A씨는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며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는 1차로라 위험해서 바로 내려줄 수 없으니, 좌회전 후 안전한 곳에서 내려주겠다고 거듭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못 내리게 하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변 승객들이 "아줌마 안 된다" "그만하라"며 비명을 지르고 만류하는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록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버스 기사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버스 기사를 향해 "안 내려주면 천벌 받는다" 등의 폭언을 퍼부은 뒤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면 버스 기사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기사의 책임과 고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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