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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 돌 나왔다"며 치료비 요구…식당 돌며 돈 뜯은 2인조 남성

등록 2026.06.23 10:08:03수정 2026.06.23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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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인조 남성들이 해장국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26. 06. 23

[서울=뉴시스] 2인조 남성들이 해장국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26. 06. 23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첫 번째 식당에서 범행한 지 약 1시간 30분 뒤, 이들은 인근 올갱이해장국집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한 남성이 돌을 씹었다고 주장하자 다른 남성은 "큰일 났다"며 업주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의심되는 2인조 남성의 행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공개된 JTBC '사건반장'에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식당 업주들의 제보가 잇따라 소개됐다.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남성 2명이 가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장국을 주문한 뒤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잠시 후 한 남성이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음식을 뱉어냈다.

사장에 따르면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은 해장국을 몇 숟가락 먹은 뒤 갑자기 음식을 뱉어내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10만 원을 요구했고,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사장이 건넨 5만 원을 받아 가게를 떠났다.

해당 남성은 "해장국에서 돌이 나왔다"며 "돌을 잘못 씹어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10만원을 요구했다.

업주는 "현금이 5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남성은 5만원을 받아 챙긴 뒤 가게를 떠났다.

이상함을 느낀 업주가 상인회에 관련 내용을 알리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이 이어졌다. 일부 업주들은 이들 때문에 병원을 다니거나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울갱이해장국집에서도 이와 같은 행각이 발각됐다. 남성 한 명이 음식을 먹다 돌을 씹었다고 소리를 지르자, 함께 온 일행이 상황을 부풀리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

남성들은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고, 업주가 돈을 건넨 뒤에도 문자 메시지로 15만원, 10만원, 5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식당은 차량으로 약 4분 거리였으며, 피해가 발생한 시각도 약 1시간 30분 차이에 불과했다. 업주들은 같은 날 같은 수법으로 최소 25만원이 뜯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수 개월 전에도 있었다. 지난 3월 한 청국장집에서는 이들 남성이 음식을 먹던 중 돌을 씹었다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고, 다른 일행이 쌀알 크기의 흰색 돌을 내밀며 음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 20만원을 요구한 뒤 업주가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15만원으로 금액을 낮춰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주들은 남성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겁이 나 돈을 건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고령 업주들은 사건 이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제작진이 해당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연락해 의혹을 묻자 그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반장에서는 피해 사례가 뒤늦게 알려진 이유가 대부분의 업주들이 소액 피해에 그쳤고, 신고 과정에 드는 시간과 보복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업주들은 상인회와 SNS를 통해 유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제보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허위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업주들은 수사기관이 유사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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