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생기나…"상생 출발점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6.06.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1390_web.jpg?rnd=2026061515373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소상공인계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 협상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교섭을 요구받은 상대방의 성실 의무를 규정했고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신청권 등도 담겼다.
소공연은 "그간 소상공인들은 명목상 단체를 설립할 순 있었으나 법적 권한이 없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공동 대응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소공연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소상공인 집단 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 허용이라는 정책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단체협상권의 범위와 주체 문제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고 공정한 교섭 환경 조성을 위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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