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말고 밖에서 먹고 싶은데…식비 청구할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회사 주변 파스타집에서 점심 해결…상사 "식비 청구 안돼"
개인적 이유로 인한 외부 식사, 별도 식비 청구는 어려워
회사 규정에 식대 '현금 지급' 명시돼 있으면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장인 A씨. A씨의 회사에는 별도 구내식당이 없다. 대신 회사는 인근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비슷한 메뉴가 반복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도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지난주 회사 근처 파스타 전문점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이후 회사에 식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와 계약된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회사가 사실상 특정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 외부에서 식사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기업들은 직원 복지와 편의를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식사 제공은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 취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식사를 선호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A씨 사례처럼 회사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업체나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계약을 맺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만족도는 제각각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계약 식당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외부에서 식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식비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식사 제공 방식과 식대 지원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리후생 규정 등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유재원 메이데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회사가 구내식당이나 계약 식당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 차원의 현물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며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식비를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특정 식당과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직원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제공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직원 개인의 선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 식사 비용까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유 변호사는 "회사 규정상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외부 식사를 했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식사 제공인지, 식대 지급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A씨의 경우처럼 회사가 계약 식당을 통해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 별도의 식대 지급 규정이 없다면, 외부 식사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회사 규정에 식대 지급 조항이 있는지, 급여에 식대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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