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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엔해양법협약 존중” 밝히면서 중재재판소 결정은 수용 안해

등록 2026.07.01 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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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 설치 중재재판소, 中 남중국해 영토 관할권 인정 안해

中 “영토 주권 분쟁은 협약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것” 주장

정부 보고서, 남중국해 ‘국제 수역’·‘항행의 자유’ 등도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달 30일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성과, 입장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글로벌 타임스) 2026.07.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달 30일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성과, 입장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글로벌 타임스) 2026.07.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지난달 30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협약 당사국이 된지 30년으로 협약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협약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가 내린 남중국해 관할권 관련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는 이날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성과, 입장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문은 “이 보고서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불법 중재 사건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지속적으로 악용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고 보고서 발표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일관되고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나 여전히 내재적인 어려움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의 의미를 오해하고 왜곡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사법 또는 중재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행태가 조용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를 비판한 것이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중국이 구단선을 이유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중재를 신청했고 2026년 7월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에 근거해 구성됐다. 중재재판소는 3년 6개월간의 심리를 마치고 만장일치로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500쪽 분량의 결정(award)을 내렸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천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연구소 뤄강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영토 주권 분쟁을 해양 권리 분쟁으로 포장해 협약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영토 주권 분쟁은 협약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뤄 연구원은 “협약은 해양권과 관련된 문제만을 규율하며 영토 주권 분쟁을 다룰 권한이 없다”며 “중국-필리핀 분쟁의 핵심은 섬과 암초에 대한 영토 주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약이 영토 주권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이 협약에 따라 강제 중재를 개시하고자 한 것은 분쟁을 의도적으로 해양권 분쟁으로 위장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필리핀은 의도적인 소송 포장을 통해 협약이 관할할 수 없는 영토 분쟁을 중재 가능한 문제로 강제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협약이 해결해야 할 내재적인 어려움과 외부적 과제들도 기술했다.

일례로 일부 국가들은 ‘해양의 자유’를 ‘항행의 자유’라고 남용하며 ‘국제 수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이 남중국해가 ‘국제 수역’이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가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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