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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계획 수행 가능성 없어"

등록 2026.07.03 11:33:11수정 2026.07.03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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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매각에도 잔존 사업 M&A 무산돼

운영자금 미조달…인수자 못 찾으면 파산 수순

2주 내 즉시항고 가능…자금 조달 땐 절차 재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이 지속되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2주 내 즉시항고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된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양도와 M&A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고, 영업양도와 DIP(Debtor-In-Possession,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제공하는 신규 자금)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도 두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기한인 이날까지 운영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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