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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노조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 가처분 기각

등록 2026.07.07 0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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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직접 권리 주체 아냐"

가스안전공사 노조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 가처분 기각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철회해달라는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40여곳에 대한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 지침을 내렸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말 노조 측에 버스 운행 종료를 통보했고, 노조는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2016년 실무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단체협약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통근버스 운행 중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취업규칙의 적용과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인 만큼, 노조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들은 운행 중단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취업규칙의 적용이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노조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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