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든이 사건' 울먹인 여검사…母 "좋은곳 가길" 편지낭독

등록 2026.07.07 11:45: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10년 각각 구형

"아이의 휴식처인 엄마…" 방청객 눈시울 붉혀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잔혹하게 학대, 출생 133일 만에 생명을 앗아간 부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거듭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 부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거쳐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어머니 A씨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자 친부인 B(36)씨에 대해서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A씨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급기야 살해에 이르렀다"며 "영아는 소리 내어 울고 보채는 것으로 의사를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고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잔인한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에는 피해 아동이 혼자 누워 있을 때 울지 않고 엄마 품에 있을 때 더 크게 웃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는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머리 방향으로 떨어지게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밟는 등 잔인한 학대를 했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아내의 양육 태도와 아이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웠으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해 책임을 외면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여성 검사가 '경험칙'을 들어 "아이는 엄마의 품을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구형 의견을 밝힐 때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울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거나 코를 훌쩍이며 슬픔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부터는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해든이'를 추모하고 A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같은해 8월24일부터 두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다.

A씨는 뒤집기 등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눕히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인 점,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형의 경감 사유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의견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겠다"며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남편 B씨 역시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아닌 방임 행위다. 1심이 적용한 가중처벌 양형 기준을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첫째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달 25일 오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