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공직출마 정지기간 줄여 대선출마 가능하나 '전자발찌' (2보)
등록 2026.07.07 21:14:10수정 2026.07.07 21:18:25
![[AP/뉴시스] 7일 항소심 판결 법정에 들어서는 마린 르펜](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1413608_web.jpg?rnd=20260707210544)
[AP/뉴시스] 7일 항소심 판결 법정에 들어서는 마린 르펜
이로써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3월부터 내년 대선 1차투표가 있는 4월까지 25개월 중 15개월만 실제 출마정지령에 해당돼 르펜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또 르펜에게 3년 징역형을 내리고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가택연금을 내렸다.
르펜은 이전부터 유세를 할 수 없는 전자발찌 령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