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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타이어 업체에 최고 45.3% 반덤핑 관세

등록 2026.07.10 14:03:21

“가격 책정 방식, EU 기업에 경제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환경 조성”

산둥 용성타이어 그룹 45.3%·기타 64개 업체 24.4% 관세·한국타이어 4.3%

[서울=뉴시스] 한국 타이어 3사 로고(출처: 각 사) 2026.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 타이어 3사 로고(출처: 각 사) 2026.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 덤핑 마진과 EU 타이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이유로 8일부터 최대 45.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EU는 중국 업체의 가격 책정 방식이 자국 기업들에게 ‘경제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5월 중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반덤핑 조치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판매량, 시장 점유율, 고용, 수익성 및 생산성과 같은 대부분의 피해 지표가 해당 기간 동안 뚜렷한 부정적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타이어 수입이 대부분 저가형 ‘티어 3’ 타이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량 증가로 유럽 경쟁업체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밝혔다.

‘불공정 타이어 수입 반대 연합’에 따르면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타이어의 90% 이상이 저가형 제품이다.

저가형 고무 타이어 제조업체인 산둥 용성타이어 그룹은 45.3%라는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나머지 64개 업체는 24.4%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여기에는 이탈리아의 피렐리, 미국의 굿이어, 독일의 콘티넨탈, 일본의 스미토모 등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공장들이 포함된다. 한국타이어는 4.3%로 가장 낮았다. 

EU 집행위는 중국의 국내 물가가 기준점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국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영향력으로 정부가 가격과 비용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왜곡되지 않은 가격’을 보장하는 대체 공급원으로 튀르키예를 선정했다. 이는 중국 생산업체들과 한국의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의 반발을 샀다고 SCMP는 전했다.

한국 기업들은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철강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급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씨티은행 애널리스트들은 7일 보고서에서 이번 관세 부과가 유럽 타이어 산업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가 시장 심리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딜러들의 구매 행태가 곧 현지 업체들을 더 잘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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