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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송금' 李대통령 시민단체 고발 각하…"지시 증거 없어"

등록 2026.07.14 12:47:10수정 2026.07.14 13:40:24

"800만달러 지시 증거 없어"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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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일반이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의자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자금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인도적·정책적 목적과 특정 인사의 방북 비용 명목 사례금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이 방북 의전비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시했다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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