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희생자 15명 질식사 아닐수도…적극 구조 나섰어야"
등록 2026.07.21 17:41:06수정 2026.07.21 18:20:24
"사망원인 불명 15명 확인…압궤손상 등 가능성"
검안 중심 사인 판정 한계…재난 체계 재정비 필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로고. 2026.07.21.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8/NISI20250828_0001928485_web.jpg?rnd=20250828035350)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로고.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중 약 10%는 질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제62차 위원회와 기자브리핑을 열고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와 '희생자 사망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법의학 연구용역에서는 희생자 15명의 사망 원인을 '불명'으로 판단했다. 특조위는 이를 근거로 전체 희생자 중 약 10%는 질식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영 특조위원은 "압사 사고의 사망 원인은 주로 질식으로 알려졌지만, 근육 압박에 따른 압궤증후군이나 횡문근융해증, 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도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식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 현장 접근과 구조개시가 지연됐더라도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나섰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특조위는 이를 확정적인 결론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희생자 대부분은 부검이 아닌 시신 외표를 확인하는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이 추정됐고, 부검이 실시된 사례는 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 검안을 담당한 사례 가운데 약 3분의 2는 법의학 전문성이 없는 일반 의료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시제도가 상시 가동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사망 시각에 대한 기록도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의학 연구용역 결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시각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거나 참사 다음 날 새벽으로 기록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조위는 당시 혼란한 현장 상황으로 인해 검안 시점이나 행정적 사정을 반영해 기재된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영상 분석을 통해 희생자의 호흡이나 자발적 움직임 등 마지막 생체 반응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망 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난 대응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경찰이 당시 압사 현장이라는 이유로 질식사를 전제로 일반 변사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고, 소방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생존자 구조와 사망자 이송을 병행하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직 군중밀집 재난에 대해 별도로 정립된 학문적, 실무적 지침이 없어 사례조사 및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응급의료소에 대한 인계와 지휘권 이양체계의 표준화, 실시간 병상 자원 공유체계, 현장과 병원 기록의 연속체계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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