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잊어도 얼굴로 접속한다…구글, '셀카' 로그인 도입
등록 2026.07.24 09:53:44수정 2026.07.24 10:10:24
얼굴 동영상 미리 등록한 뒤 로그인 막히면 새 영상과 대조
고개 돌리기 등으로 실존 여부 확인…딥페이크 사칭 차단
영상 암호화해 보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계정서 삭제 가능
![[서울=뉴시스] 구글은 23일(현지 시간) '얼굴 인증 동영상' 기능을 구글 계정의 새로운 로그인 방식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6.07.24. (영상=구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02194716_web.gif?rnd=20260724094742)
[서울=뉴시스] 구글은 23일(현지 시간) '얼굴 인증 동영상' 기능을 구글 계정의 새로운 로그인 방식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6.07.24. (영상=구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이용자 얼굴이 담긴 동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구글은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사칭을 막기 위해 실제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촬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안 절차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23일(현지 시간) '얼굴 인증 동영상' 기능을 구글 계정의 새로운 로그인 방식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계정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을 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이 담긴 짧은 동영상을 미리 등록해야 한다. 화면 안내에 따라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끄덕이면 여러 각도의 얼굴이 촬영된다.
이후 비밀번호를 잊거나 기존 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계정에 로그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얼굴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 본인 인증을 시도할 수 있다. 구글은 새로 촬영한 영상과 미리 등록된 영상을 대조해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얼굴 동영상 인증은 이용자가 복구 코드나 보안 질문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황에서도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린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인증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새롭게 바꿀 수 없다. 플랫폼이 얼굴 영상이나 영상에서 추출한 얼굴 특징값을 직접 보관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부담도 커진다. 조명이나 카메라 성능, 외모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이용자가 인증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얼굴 영상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카메라 앞에 있는 대상이 실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로그인뿐 아니라 결제와 금융거래, 민감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딥페이크나 사전 녹화 영상 등을 이용한 사칭 시도를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촬영한 영상과 등록 영상을 비교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간단한 동작을 요구해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인지 확인한다.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존 보안 체계도 함께 활용한다.
또 구글은 등록된 얼굴 동영상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저장하며, 로그인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추가적인 용도로 공유하는 데 별도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영상은 사용하지 않을 때도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이용자는 구글 계정 설정에서 등록한 영상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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