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북태평양 공해서 45일간 어업 단속 순찰
등록 2026.07.28 10:27:08
창산함·우후함 칭다오 출항
국제협약 이행·수산자원 보호 목적
![[서울=뉴시스]중국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45일간의 어업 법집행 순찰 임무에 착수했다. 창산함과 우후함으로 구성된 해경 함정 편대가 27일 산둥성 칭다오를 출항을 앞둔 모습. <사진출처: 해경 위챗> 2026.07.28](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7668_web.jpg?rnd=20260728102432)
[서울=뉴시스]중국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45일간의 어업 법집행 순찰 임무에 착수했다. 창산함과 우후함으로 구성된 해경 함정 편대가 27일 산둥성 칭다오를 출항을 앞둔 모습. <사진출처: 해경 위챗> 2026.07.28
27일 중국 해경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창산함과 우후함으로 구성된 해경 함정 편대가 이날 산둥성 칭다오를 출항해 북태평양 공해에서 45일 일정의 어업 법집행 순찰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이번 임무는 국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북태평양 공해의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공해 수산자원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공해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주요 국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경은 임무 기간 관련 국제협약과 협정에 따라 전방위적인 법집행 순찰을 실시하고 공해상 선박 승선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무신고·무규제 어업 활동을 집중 단속해 공해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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