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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틀샵' 별빛강물 제재…대표 사기 전과 누락

등록 2026.08.03 12:00:00수정 2026.08.03 12:38:23

시정명령·과징금 7200만원…정보공개서 제공절차도 위반

[세종=뉴시스] 가맹브랜드 바틀샵. (사진 = 바틀샵 홈페이지 캡쳐) 2026.08.0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가맹브랜드 바틀샵. (사진 = 바틀샵 홈페이지 캡쳐) 2026.08.0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정보공개서에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을 누락한 데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3일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대표 고모씨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처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누락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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