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거부…정부, 유해사이트 제재 강화
등록 2026.08.03 12:00:00
성평등부, 4일 여성폭력방지위 제1전문위 회의 개최
법무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실효적 제재 수단 검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21280435_web.jpg?rnd=2026051215151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위 전문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분야별 정책과 제도를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소위원회다.
제1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과 성희롱 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안을 담당한다. 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제3전문위원회는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사안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현장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여성폭력 범죄 양상과 대응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새롭게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일부 전문위원은 여성폭력방지위 위원도 겸임해, 전문위 논의가 본위원회 심의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전문위는 개별 정책과 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성폭력방지위는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 장관은 "여성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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