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대상 드론·핵심부품 수출통제 강화
등록 2026.08.05 17:42:26수정 2026.08.05 17:46:24
대미 수출건 심사 강화…허가 편의 조치 배제
![[서울=뉴시스]중국이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등을 이유로 미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2026.08.05](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6486_web.jpg?rnd=20250905193731)
[서울=뉴시스]중국이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등을 이유로 미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2026.08.05
5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를 통해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또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드론과 핵심 부품,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개별 건마다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등 편의 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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