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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여름철 피서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6.08.06 12:30:25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천·계곡 내 고질적인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단점용과 자릿세 징수 등 고착화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린다.

군은 최근 여름 성수기를 틈타 정비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변칙 영업이 고개를 들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에는 건설과 소속 4개 팀, 총 8명의 공무원이 투입돼 양양남대천, 후천, 오색천 등 주요 중점 관리지역과 과거 상행위 시설이 정비된 업소 48개소 등에서 진행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평상(테이블, 좌판 등) 설치 ▲그늘막(차양막, 몽골텐트, 파라솔 등) 무단 설치 ▲방갈로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불법 배치 ▲데크 무단 설치 등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모든 불법 상행위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정한 양양의 자연환경을 되찾고,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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