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막았더니 구글·애플만 웃었다"…낡은 게임 규제 손질 목소리
등록 2026.08.06 17:27:44수정 2026.08.06 17:50:25
6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개최…국내외 역차별 문제 집중 지적
경품 금지로 마케팅 막히자 구글·애플 광고비 지출만 늘어
오탈자·간단한 패치도 24시간 내 신고…시장에 맞게 제도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이주영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정책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8.06. z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02206314_web.jpg?rnd=20260806171955)
[서울=뉴시스] 이주영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정책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현행 게임 경품 규제가 국내 게임사의 마케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광고 수익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게임법 전면 개편 과정에서 낡은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정책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 경품 규제와 게임 등급분류, 거버넌스 개편 등 개정안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행 경품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불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내 게임사는 경품 제공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 반면, 해외 게임사는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제한되면서 기업은 일반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며 "결국 그 비용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품 규제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패치마다 신고해야 하는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사행성 게임은 제외해야"
현재 온라인게임은 업데이트나 패치로 게임 내용을 수정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게임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시간 서비스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잦은 업데이트와 패치가 이뤄지는 만큼 현장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수정 신고 기관을 게임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 바꾸고, 등급 재분류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뒀다.
이 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시행 규칙 제정을 통해 오탈자 수정이나 화면 구성 변경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신고 의무는 면제됐다"면서도 "업데이트가 빈번한 게임 서비스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면제 범위가 좁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법에서는 사행성 게임이나 사범형 게임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예외 규정이 개정안에서 빠져 있어, 불법 게임을 막을 별도의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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