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 도입…장기계약 화주 세액공제
등록 2026.08.07 11:00:00수정 2026.08.07 11:56:24
내년 초 시행 목표…운송비 1% 법인세 공제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및 수송 안정화 기대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https://img1.newsis.com/2023/12/21/NISI20231221_0001442458_web.jpg?rnd=20231221090046)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초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는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 대상은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안해운은 도로 운송 대비 사회적 편익이 높은 친환경 운송 수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져 선사와 화주 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물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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