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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당 요양보호사 1명…法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 적법"

등록 2026.08.10 07:00:00

노인요양시설, 복지부 상대 고시 취소 소송 패소

2.1명대 1명 요양사…인력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

法 "절차 하자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아냐"

"사회 전체 재정 부담 고려…법익 균형성도 인정"

[서울=뉴시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금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

이와 같은 고시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고, 2.1명당 1명보다 많이 배치하더라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들은 고시 개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들은 "고시로 인해 지급받는 인건비가 삭감돼 요양급여 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아무런 유예나 완충 장치 없이 기습적으로 전면 폐지했다"고 반발했다.

이를 통해 얻을 공익보다 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들의 사익 침해 정도가 커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009년부터 약 16년간 유지돼 온 가산 제도를 요양보호사에 대해 전면 폐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또한 고시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산 제도를 운영하거나 다른 직종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액을 순차로 낮추는 것이 원고들에게 덜 침익적이나, 그 경우 더 큰 규모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이고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이어 "기본 인력배치 기준이 2.1대 1로 상향되면서 기준수가 역시 인상됐으므로 고시 개정으로 원고들의 사익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익이 원고들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신뢰에 공익보다 우선하는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거나,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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