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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160여곳 대상 여름철 축산악취 집중점검

등록 2026.08.10 11:00:00

분뇨 처리·악취 저감시설 운영 실태 등 점검

위반 농가 시정조치…맞춤형 컨설팅도 병행

[임실=뉴시스] 임실의 한 축산농가에 사육 중인 한우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임실의 한 축산농가에 사육 중인 한우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축산농가 160여곳을 대상으로 축산분뇨와 악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9월까지 경기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점검을 우선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에서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 이내 축산농가 160여곳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토대로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과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가 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가축분뇨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도 점검한다.

양돈농가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시설 관리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한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한다.

컨설팅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를 함께 추진해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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