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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기관 '태움' 근절 나서…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6.08.10 10:00:00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비극 재발 않도록 신고 활성화"

현직·예비 간호사 대상 맞춤형 교육, 예방·대응 교육용 영상 배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현직·예비 간호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의료현장을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대한간호협회 연계해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 제작·배포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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