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항쟁, 국가폭력 감금"…피해자들,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
등록 2026.08.10 11:22:11수정 2026.08.10 11:50:25
서울중앙지법 앞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계승사업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1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2026.08.10. tide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373_web.jpg?rnd=20260810111113)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계승사업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1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1986년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사건이 '용공 조작' 국가폭력이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계승사업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1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와 김태완 계승사업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모였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10월 28일부터 26개 대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 30'이라는 작전명으로 학생 1525명을 연행하고 이 중 1288명을 구속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 진압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일부 피해를 인정,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김 공동위원장은 "10·28건대항쟁은 범죄가 아니었다"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했던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진실화해위는 개별 사건 조사에 머물지 말고 건대항쟁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해 약 8개월간 복역했다는 서혁진(60)씨는 "그날 오전 여러 명의 친구와 건대에 들어갔는데 전경 차량이 주변에 있었지만 (출입을) 막지 않아서 평화집회가 열렸다"며 "집회가 해산할 무렵 갑자기 전경들이 수천 발의 최루탄으로 학생들을 몰아붙였다"고 떠올렸다.
이어 "쳐들어온 전경과 최루탄에 다칠까 봐 본관과 도서관, 사회과학관으로 도망갔고 3박4일 갇혀있었다"며 "민주공화국은 명백한 국가폭력을 제대로 조사하고 직권조사해서 결국 국가폭력임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85학번이라는 안미현씨도 "벌써 40년이 됐는데 하나하나 사건을 더듬어가면서 막혔던 입을 열고 닫았던 귀를 여는 것 같다"며 "이 자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많은 동료와 동문도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진실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끝으로 계승사업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시 군사정권은 대화가 아닌 대규모 경찰 병력과 폭력으로 대응했다"며 "연행된 학생들은 경찰서와 수사기관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학생들 진술을 왜곡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을 이른바 '용공세력의 국가전복 기도'로 몰아갔다"며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가족들까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과 감시 속에서 고통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러나 국가는 누가 강제진압과 불법체포를 지시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공식 사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