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식히려 먹었는데"…부적합 유제품 6곳 적발
등록 2026.08.11 08:51:2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행정처분 요청
발효유·우유 등 692건 수거·검사…대장균군 초과 검출 등 3건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 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01747494_web.jpg?rnd=20250110101503)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 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일부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유류 판매업체는 우유 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점검했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분유 제품은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 조치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고 관할 지방정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제품은 우유 1(세균수·대장균군), 발효유 1(대장균군), 농후발효유 1(대장균군)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